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,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,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,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
. 여야의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개헌에 따른 현행헌법은 그 실용과 운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개정헌법보다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, 국민의 민주적 의식도 과거보다는 크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볼 때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문란하고 혼탁한 헌정사가 되풀이되지
헌법 이론상 헌법 전 내에 규정된 헌법 개별규정들 간에 그 가치의 우열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다. 이는 근본결단에 해당하는 헌법 핵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.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반하는 헌법의 경우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
헌법의 개정은 대부분 기본권보장보다는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變革試圖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 예컨대 제1차개헌(1952.7.)과 제2차개헌(1954.11.)은 이승만대통령의 계속집권을 위한 정치적 욕구에 의한 위헌적 개헌이었으며, 제6차개헌(1969.10.)과 제7차개헌(1972.12.)도 박정희대통령의
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더욱 위헌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대법원 역시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면,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